청양경찰서(서장 홍덕기·사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나 대마 불법 경작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옥상 등을 이용하여 밀경작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홍덕기 서장은 “인간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양귀비 등이 청양에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이면우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