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축산농업인과 축산업 관련 법인 등을 대상으로 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사고로 인해 가축 피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가축재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가축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보험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특히 전체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0%는 시에서 지원하게 돼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전체의 30%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가축 피해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가입 대상은 소, 말, 돼지, 가금류, 사슴 등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 농업인이나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된다.보장 대상은 소, 말, 돼지 등 가축 16종과 사슴, 양, 꿀벌 등 기타 5종을 비롯해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그리고 가축 사육과 관련된 축산시설물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나 법인은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NH농협,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등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연중 신청 가능하다.신의섭 기자 shines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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