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군수 김석환·사진)은 구제역 방역지역 예찰 및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에 구제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지난 3월 21일 홍동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1,309두를 살처분하고 3km 지역내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이동제한 됐지만 마지막 살처분을 한 후 3주일 동안 이상이 없고 3km이내 우제류 가축사육농가(465농가)와 발생농장(2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사후처리를 한 후 방역지역(발생농장,관리·보호지역)에 대한 예찰 및 환경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재입식, 가축시장 재개장, 도축출하 등 가축이동이 자유로워진 것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지만, 충남도외 농장간 돼지 반출 시 반출승인은 유지된다.또한, 구제역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난 뒤 재입식 규정에 따라 주변환경, 축사시설, 운영방식 등 해당사항이 보완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식을 허용하게 된다.고대근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