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체납세금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에 잠금장치를 채우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차량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동차운행 잠금장치와 함께 압류봉표를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키고 자진납부 하지 않으면 견인 후 공매조치 할 방침이다. 만약 봉표를 훼손하거나 개봉하는 경우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윤종인 재무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채권확보를 강화해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