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교체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는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돼 올해 1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 측면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에 설치된 185대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유예기간을 둬 오는 12월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해야 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와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이정훈 예방교육팀장은“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경고표지가 부착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청양소방서 예방교육팀(☏041-940-726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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