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경찰병원 등 포함기업체 사보도 언론사 해당단위농협·사립어린이집 제외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전국적으로 4만9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중앙행정기관 등 57곳, 지자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 학교 2만1,201곳, 학교법인 1,211곳, 언론사 1만7,210곳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과 기준을 공개했다.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 도내의 경우 중앙 및 지자체, 교육, 경찰 공무원,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 국립병원, 사립병원의 대학교수 보직 의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언론사까지 모두 아우른다. 여기에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도 `공직유관기관`의 `업무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일선 단위농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사보도 언론사에 포함돼 발행인을 비롯한 사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도 법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처럼 포함되지만, 사립 어린이집은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보육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 시범케이스 걸릴라” 납작 엎드린 공직사회법 시행 초기 조심 또 조심...청양군, 직원 대상 내부 교육 분주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10여일 앞두고 공직사회가 납작 엎드렸다.관가에서는 법 시행 초기 무심코 행동하다 `시범케이스`로 걸려선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청양군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김영란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해 전 부서에 배부했다.경찰은 수사, 단속부서 직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김영란법의 허용범위인 3만원 이내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김영란법 이전에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돼 있는 사안이지만 법 시행과 함께 다시 전 직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대학병원도 몸을 사리고 있다. 국공립병원 직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립병원에서 대학 교수를 겸임한 의사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되자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충남대병원은 최근 외부강사를 초청해 김영란법에 대한 특강을 열기도 했다. 간부급 한 공무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아무래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15가지 유형행정·교육·병역 등 모든 행위 해당현행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나눠 행정, 교육, 경찰 등 공무 집행에 대한 거의 모든 행위를 망라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이 인허가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입찰, 경매, 개발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청탁이 이뤄지면,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다. 또 조세와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를 비롯해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까지 대상이다. 각종 지자체 등의 심의와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과정도 마찬가지다.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는 물론 병역 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고가 한정식·일식집 잇단 업종 변경기관장 모임도 `더치페이`한우 등 고가 특산물 큰 피해사회 곳곳 크고 작은 변화오는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크고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3·5·10법`으로 불리는 공무원과 사립교원 등과의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제한의 여파가 가장 크다. 최근 홍성지역의 한 한정식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보쌈·옹심이 음식점으로 재오픈했다. 한정식 당시 최저가격이 2만9,000원이었지만, 음료수나 주류가 한 병이라도 추가 되면 1인당 제한 금액은 3만원을 넘어서자 과감히 변화를 선택한 것.부여의 한 일식집은 3만원대 이하의 가격 조정이 불가능해 법 시행 이후 상황을 보고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 기관장들의 친목 모임도 고민에 빠졌다. 1~2달에 한 번씩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정보 교류 등을 하는 자리로 그동안 구성원들이 번갈아 가며 식사비를 냈지만 앞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인사는 “10월 모임부터는 식사 방식을 한 회원이 내는 `유사`에서 `회비`나 속칭 `더치페이`로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 5만원 이하 선물 제한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한우와 인삼, 산양삼, 송이, 잣, 백합꽃 등 각 분야에서 고가의 농축특산물 브랜드를 구축한 도내 농가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다. 법이 허용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도 결혼과 장례 두 가지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족잔치로 분류되는 돌잔치나 칠순, 회갑 등은 김영란법에서 경조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 박모(35)씨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자녀 탄생의 기쁨을 함께하는 돌잔치를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랫동안 이어져온 풍습마저 부패나 청렴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 이인식 편집국장, 임호식 취재본부장, 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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