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 전 언론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취록을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판결 직후 이 전 총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마음이 많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재판부 결정에 경의의 말씀 드리고 진실을 밝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담겨진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한편 이날 방청을 온 이 전 총리 지인 40여명은 원심 판결이 뒤집히며 무죄가 선고되자 환호와 함께 일제히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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