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검찰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이 전 총리는 판결 직후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하고, 진실을 밝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나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권의 과도하고 무리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며 그동안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감정을 토해냈다.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 자제해야" 일침이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목도하셨겠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 속(검찰권의 남용)에서 이렇게(유죄판결) 됐다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검찰권 행사는 앞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국민적 고민을 해야 한다. 한 국가의 국무총리와 현직 국회의원이 이런 과도한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행사는 안 된다. 국민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또 “결국 제 사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완종 고인께서 총리인 제가 해외자원개발 문제를 놓고 검찰을 지휘해서 본인이 수사 타깃이 됐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갖고 생긴 것 아니겠나”며 “저는 그 분과 친교가 없다”고 항변했다. 계속해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밝혔지만, 제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나. 국민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까지)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만큼 저는 결백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는 생각이어서 감히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런 과도한 말씀까지 드렸던 것”이라며 결백을 강조했다. "증거 나오면 목숨 내 놓겠다" 재판 과정 내내 `결백` 주장이 전 총리는 끝으로 “(이번 무죄판결의)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1년 6개월 동안 1심과 2심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보시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재보궐선거 당시 충남 부여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특신 상태 증거 능력 `불인정`..검찰, 대법원 상고 밝혀이 전 총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신문사 기자와의 통화 내용과 녹음파일 사본, 성 전 회장과의 대화내용 녹취서 등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반론을 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4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경계하며 살아온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극단적인 말은 아직도 살아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수사팀과 달라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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