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홍덕기.사진)는 지난 4일부터 청양군 개인택시 35대와 함께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에 나섰다.청양군 개인택시에 후미에 장착하는 삼각형 깃대형식의 홍보물에는 ‘긴급범죄 112, 신고상담 110, 장난전화 안돼요!’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으며 지정된 노선 없이 관내 구석구석 다니는 점을 활용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문구가 자주 노출되는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2015년 경찰청에 접수된 112허위신고는 2,927건으로 불필요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때문에 매년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상습적인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올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1회성 허위신고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즉결심판 20만원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도 출동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홍덕기 서장은“허위신고 근절을 통해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 출동할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허위신고 근절 홍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