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고액체납 및 광역 전담 징수팀을 운영하고, 읍·면 소액체납자 분담책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또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별 체납액 징수팀을 편성·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체납자 보조금지급 제한제도 운영(체납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시 체납하였을 경우 완납 시에 교부결정), 체납 채주 대금지급 및 급여·예금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체납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윤종인 군 재무과장은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보통교부세 및 연말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