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남면(면장 황희선.사진)은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12월 말까지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 및 마을단위 수거장소에 배출된 후 면사무소 또는 민간수거차량을 통해 환경공단충청지역본부에 반입돼 재활용된다.환경공단에 반입된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C등급으로 분류되고 등급별로 kg당 80원부터 120원, 농약용기는 종류에 따라 kg당 500원에서 2300원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한다.황희선 면장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며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수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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