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화성면(면장 김도준.사진)은 이달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납세고지서 거소지 송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종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 장기 출타, 주민등록지 미거주자의 경우 송달불능으로 납기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에 납세자의 직장, 사무소 및 실제 거주지 등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고지서 송달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지서를 거소지에서 받으려는 납세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및 전화(940-4342)신청하면 되며, 납세고지서 수령 희망지가 변경된 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김도준 면장은 “이사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고지서 거소지 송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