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사진)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해준다며 전문기관을 사칭,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최근 부산지역의 일반음식점에“전문 강사가 직접 음식점을 방문해 교육을 시켜준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는 내용의 소방안전교육 전문기관 사칭하는 전화가 수차례 온 것으로 밝혀져 보수교육 제도 악용으로 인한 영업주 피해가 우려된다.올해 1월 20일부터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영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2년마다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수교육 유효기간은 2년으로 올해 1월 20일까지 신규교육 등을 받은 사람은 2018년 1월 20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없다.류석윤 서장은“다중이용업주의 보수교육 관련 법령 미숙 등을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다”며,“다중이용업주 등의 보수교육은 현재 전문 강사가 영업장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형태는 없고 소방서 집합교육만 가능하며 민간단체에서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해 전화가 오면 청양소방서(☏940-7364)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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