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7일 대치면 농소리 마을회관에서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배경 및 절차, 조정금 산정,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의 기회가 마련됐다.올해부터 2018년 말까지 추진되는 농소1지구는 206필지, 282,651㎡로 3538만4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사업추진 과정은 토지소유자 및 사업지구 면적의 총2/3이상 동의를 받아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2018년 12월 말까지 정확한 디지털 지적이 구축된다.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분쟁 및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가치가 높아지며, 사업비(측량비 등)는 국비로 집행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없다.명제협 민원봉사실장(사진)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활용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