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청정청양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사업에 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2년 이상 연속 청양군에 등록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 돼야하며, 배출가스검사 등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와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그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정성희 환경보호과장(사진)은 “이번 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청양 조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신청접수는 오는 2월 1일부터 24일까지며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필요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군 환경보호과(940-223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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