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운영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기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에 최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정보를 구축, 군내 전 지역을 운행하며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번호판 영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부탁한다”며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