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주민 홍보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상태인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에 군은 지난 해 세 차례에 걸쳐 적법화 추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에 한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각각 1미터, 0.5미터로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복영관 산람축산과장(사진)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법화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위해서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산림축산과 축산경영팀(940-23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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