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은 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손실보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5%(85% 지원)만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과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대상품목은 밤, 대추 등 과수 2종으로 밤은 1만㎡, 대추는 1천㎡이상 재배농가이며 오는 2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또한 농업용 시설인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는 800㎡,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이 가입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표고원목재배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송석구 면장은 “농작물 재배농가는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해 재해로부터 농작물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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