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전용화.사진)은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검찰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특별단속을 벌인다.군 보건의료원은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밀경작, 밀매 등 공급사범을 집중단속 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불법 마약류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양귀비를 화초용, 가축의 질병치료제 등으로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스, 화단, 텃밭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로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또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재배 또는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상 징역의 엄중한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용화 보건의료원장은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청양경찰서나 청양군보건의료원(940-4520∼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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