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국민안전처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에 선정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민안전처가 공모한 일선 지자체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에는 총 17개 시·도와 38개 시·군·구에서 신청했으며,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 검토의견에 따라 27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다.청양군은 충남도에서 아산시와 함께 선정돼 각각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받게 됐다.이번에 선정된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은 ▲재난대응 표준프레임 마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보완 ▲현장적용 및 피드백 등으로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선 사업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최재영 안전재난과장(사진) “이번 시범사업은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선의지가 높고 파급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이 선정됐다”며 “적기 사업추진 및 최근 발생되는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특별교부세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