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사진)은 지난달 30일 면장실에서 2017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 쌀직불금 신청자 390농가 418ha, 밭직불금 신청자 345농가 122ha에 대한 실경작여부 등 적격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와 사망으로 승계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회의를 주재한 황우원 면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추진되는 연중 큰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가나 필지가 없도록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사에서 선정완료 된 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는 31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수정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수정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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