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이 하천보호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고정구조물 설치, 가축사육 및 경작행위 등 하천불법점용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면은 최근 제방 등 하천구역 내에 작물 및 수목식재, 농기구 및 농자재 적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하천구역 내 불법으로 식재된 농작물을 조속한 시일 내 제거할 수 있도록 계도 및 단속할 방침이다.송석구 면장은 “하천 내에 경작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전 차단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하천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하천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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