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판 제2국무회의인 ‘충남 지방정부회의’가 첫발을 뗐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들은 첫 회의에서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명칭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개최시기와 권한, 규칙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나면서 연착륙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0일 문재인정부 ‘제2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이자, 도와 시·군의 상시 소통 채널로 마련된 지방정부회의가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지방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부의장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맡으며, 도와 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공동 발전방향 모색,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제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다.이와 함께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와 재난안전, 대기·환경 등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 국가사업 제안,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방정부회의의 필요성이나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적인 운영방법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개최시기의 경우, 당초 격월마다 개최하기로 했지만 한상기 태안군수가 부단체장 회의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분기별 개최를 건의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분기별 개최는 의미가 쇠퇴할 수 있고, 월 1회 개최는 무리가 있다”며 “시장군수협의회와 연동해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구본영 천안시장은 도가 지방정부회의 개최의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그동안 매달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어 온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와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의 경우 결정사안을 시·군별로 충실히 이행토록 돼있다. 그럼 부지사가 의장이 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회의에서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름만 가질게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 결과물이 필요하다. 시·군간 갈등사안이나 시장·군수들이 에너지를 결집시킬 안건이 필요하다. 일례로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감조례가 통과됐는데 문제가 많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시장·군수 대신 간부공무원의 대리참석 가능여부, 도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와의 업무분리 등도 쟁점이 됐다. 결국 이날 1시간 넘는 회의 동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부 협의한 뒤 통보키로 했다.안희정 지사는 “앞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는 힘을 모을 일과 상호 부조할 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 도정 또는 시·군정의 관행 극복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결론은 권위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안희정 지사와 남궁영 행정부지사, 허승욱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박동철 금산군수와 구본영 천안시장, 오시덕 공주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김홍장 당진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한상기 태안군수, 이석화 청양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등 시장?군수 전원이 참석했다.서울·경기·충남 취재본부장 이종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