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적용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고강도 규제와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이라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했다.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등 총 40개 지역이다. 이 조치로 세종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졌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25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하기로 했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매할 때 세부담을 줄여 단기적 투기거래를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다주택자의 공제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30%다.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현재는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 전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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