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 하면서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카메라 불법 촬영 점검을 하고 있으며 9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 매주 1회 범죄취약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경찰4, 군청1)이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청양읍, 정산·장평·대치면 소재 다중이용시설(터미널, 공원 및 기타공공시설 등) 내 공중화장실 등 범죄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카메라 불법 촬영 및 엿보기·침입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카메라 불법 촬영신고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생활안전교통과장은 카메라등이용 촬영범죄는 지속적 증가추세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안전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