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산면(면장 김성근)은 23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전 직원이 숙지하고자 마련됐다.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가 하향(10만원→5만원)된 사항과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다.김성근 면장은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스스로 청렴에 대해 명확하고 굳건한 의식을 갖길 바라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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