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이다.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 일본과의 갈등, 미국의 과다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등 현재 직면해 있는 다양한 위기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만드는 선거라는 것이다.정치는 넓은 의미로 사회생활을 하는 중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이며 좁은 의미로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 등 일부 사람들만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선거에 국한되는 것일까? 우리나라현실에서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정치자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현실정치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 불법정치자금이 난무하게 되면 부정부패를 유발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개개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한 폐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만든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유권자는 선거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여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다만 법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의 방법과 함께 카카오페이, PAYCO를 이용한 기부도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기부할 수도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소액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정치자금의 모금과 운영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질 것이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한 정치에 대한 참여 이외에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펼치는 등 지금보다 더 발전한 민주정치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