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와 관련 생계위협을 받는 군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의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다.감면은 요금납부 대상자 중 소상공인(관공서, 대기업 제외)과 취약계층의 명단을 확인한 후 일괄 진행된다.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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