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밤 늦게 집을 나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 이런 경우 무사히 발견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치매가 심할 경우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경찰에 미리 지문을 등록해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신원확인과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문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평균 1시간 안팎으로 찾는데 반해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 8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온다.현재 지문 사전등록제가 전국에 도입된 지 9년이 다 돼가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20%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사전지문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지문을 등록할 수 있는 ‘안전Dream’ 앱도 있다.안전Dream 앱을 설치하고 ‘사전등록·신청’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아동·치매 환자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면 된다.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융선의 미발달과 움직임으로 지문 촬영이 어려워 지문 이외의 정보만 입력해둔 후 추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아이의 키, 몸무게, 특징 등을 시기에 맞춰서 업데이트 하면 되고, 사진은 수시로 업데이트해두는 것이 좋다. 치매 환자의 경우 지문등록 후 전국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실종 방지 인식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용은 무료이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사전지문등록에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지문등록 참여 확대는 물론, 실종 예방과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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