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분야에 새롭게 도입되고 추진되고 있는 농업정책사업이 공익형직불제도입니다.공익형직불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선행정 현장에서 제도의 운영상 약간의 시행상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으나 직불금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이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농업직불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것은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보조정책으로 쌀농사에 시행이 되었습니다.WTO규정에 의하면 농산물생산에 직접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은 제한하고 있으나 농가의 소득지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논농업직불금제도를 도입하여 논면적에 의한 일정보조금을 지원하는 쌀직불금제도를 시행하였고 밭작물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직불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특히 경작면적에 의한 직불금을 산정하고 면적규모로 지급을 하다 보니 우리농업구조의 특성상 경지면적이 적은 소규모농업을 하는 대다수 농가들이 직불금수혜가 크질 못하였고 일부 소수의 대농들에게 편중 지원이 되어 농업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불균형을 보완하면서 농촌의 대부분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로 재편이 된 것입니다.이렇게 공익형직불금제도는 기존의 쌀직불금과 밭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제도를 하나로 묶고 시중 쌀값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던 변동직불금제도는 폐지하면서 소농직불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소농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들은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면서 면적직불금단가도 기존과 다르게 면적규모가 클수록 조금씩 낮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농업의 공익증진과 식량의 안정적공급,국토환경과 자연경관보전,생태계의보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또한 공익형직불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쌀값하락시에 쌀값을 보전해주던 폐지된 변동직불금제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하여야 합니다.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입니다. 해마다 쌀생산량의 10%이상을 수입하면서 시중의 쌀값을 시장원리와 농민들에게 감당하게 하는것은 쌀 정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양곡정책의 핵심은 쌀값을 국가에서 일정하게 책임져왔고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폭락에도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불금제도에 제외되어왔던 산림분야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림에서 재배하는 밤 등 임산물도 공익형직불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예산과 직불금 예산의 확보와 확대가 필연적입니다.몇년전에 유럽(EU)농업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공익형직불제도가 전면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농업생산활동으로 자연경관 등 생태환경에 기여하는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고 농업인들과 NGO단체(비영리사회단체)에서도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함께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직불금예산도 농정예산의 50%(우리나라 10%이하)가 넘게 편성이 되어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우리나라4%내외) 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시작한 공익형직불금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예산확보도 뒷받침이 되어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있는 농업인들에게 유럽의 농업처럼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우리농촌의 환경특성상 좁은 국토에서 대부분 경사도가 높은 산간오지의 국토환경을 보전해가며 농업을 영위해가고 있는 대다수 소농들의 농업소득을 보전해주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기능을 살리면서 국토환경도 보전해가야 하겠습니다.농업은 우리 5천년역사의 유구한 민족산업이고 나라와국민 모든산업과 국민경제를 지탱해주는 근간입니다. 받드시 우리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자랑스러운 농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