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지역 농촌지역에 불법 시설물 설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로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으며, 논(전)·밭(답)은 물론 구거(수로)에도 창고,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법상 농지에는 농사용 자재와 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처리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도로부지나 수로 등 신고도 하지 않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례로 청양읍 청수리 757번지는 도로부지로 명시돼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 신축되였으며 761번지 구거(물을 대는 수로)에는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다.   주민 이모씨는 “농업인 단체를 이끄는 리더가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자괴감을 느낀다는 한 주민은 “무단으로 중축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단속이 요구된다”며 “완장을 차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청양군 한 관계자는 “현장 점검 후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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