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해당 제도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본격 시행됐다.차량 화재는 휘발유·경유 등의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 다량의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초기 화재 진압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청양 관내에서 차량 화재를 신속히 진압한 사례도 있다.지난 1월 24일,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운전자는 주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감지하고 즉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빠른 대처 덕분에 불길이 커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으며, 추가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청양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가 없었다면 차량 전체가 전소될 위험이 컸던 상황으로 운전자가 차량 내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므로,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