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시민의 출산율을 높이고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해 출산장려금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5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 가정에 대해서는 임산부 철분제과 신생아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또, 시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과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난임부부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시책으로 임산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시책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셋째아 이상 가정과 다문화가정 등으로 대상을 확대 지원한 것은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