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주인의 동의 없이 고사리나 곰치, 두릅, 더덕 등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했다가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4개 반 16명의 공무원으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관내 산림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해 단속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 모집행위를 수시 점검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산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과 산 약초와 함께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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