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은 영세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5월~6월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제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였으나, 서면근로계약의 작성·교부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5.22(수) 08:00 대천역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거리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7개시․군 사업주를 상대로 개최되는 노동정책설명회를 통해 이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외식업협회 등 영세사업장 사업주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업체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임관규지청장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이 본격 시행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무관심 및 홍보 부족으로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영세사업장 위주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여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