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개인토지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적극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관련 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5월초까지 12필지 1,312㎡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6월까지 총 17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분야(☏630-14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27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1건 16,792㎡를 매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