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5·10)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 및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년 4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100%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구입 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이 4월 1일부터 소급적용에 따라 이미 납부한 경우라도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서류와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일정한 확인을 통하여 취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상준 재무과장은 “주택구입시 면제 대상인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동산대책에 따라 앞으로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환부신청 및 면제요건의 예외사항 등 문의는 재무과 세정담당 (☎041-940-2554)으로 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