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5월 27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거래시장 및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역학 조사 및 질병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그 밖의 등록차량이며, 미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홍성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원으로 축산차량등록제 등록(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 부착여부), GPS 단말기 정상작동 및 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사업 시행 초기이고 신규로 사업에 진입한 자 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 후에도 미 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