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이 이루어지다 중단된 산지와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무단 방치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9일부터 16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조사결과 적발된 3곳에 대해 허가취소 절차를 거쳐 7월말까지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통해 수허가자의 자율적인 복구를 유도한 후 미이행 시 이행보증금으로 대행자를 지정, 원상복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산지복구 시 일률적으로 식재해온 잣나무와 소나무 위주의 용재림생산 수종에서 탈피,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팝나무와 편백나무를 식재해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관상 가림이 필요한 곳은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해 미관을 살리고, 떼흙막이, 풀씨파종, 침사지 설치 등을 실시해 산사태와 토사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남부지방에서만 식재해온 편백나무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중부지방에서도 겨울을 잘 이겨내는 등 비교적 생육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중부내륙지방에서도 편백나무의 생육상황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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