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322억 5천 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5% 저리로 2~3년 균분상환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또는 법인이다.
지원은 축종별로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의 축종은 농가당 2억원 한도, 기타 가축은 농가당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1두당 한우 45만원, 낙농 90만원, 양돈 10만원, 닭 4천원이며, 이중 양돈농가의 경우 한돈협회 홍성군지부장의 확인이 있는 모돈감축계획을 제출한 농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농가는 5일까지 군청 축산과(☏630-1374)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축산농가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료를 외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현금거래로 전환해 농가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위기 해소, 축산물 가격하락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