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곡면(면장 송석구)이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면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1,143건 6900만원에 대한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한편, 운곡면에서는 지난 4일 체납자들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쌀·밭직불제 등 여러 가지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체납액을 분석해 납세 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한 후 체납자별로 적극적인 방문과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분담부락별 담당직원과 이장이 책임 징수토록 하고 매월 월요일 자체보고회를 가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덕 부면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화 및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전력을 다해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