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은 시공과정에서 전문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위법시공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비용 발생,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사법기관 고발과 이행 강제금 부과로 이어져 건축주와 영세업자들이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소규모 건출물에 건축사의 전문기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5일 군청브리핑실에서는 부여군과 대한건축사협회 부여지역건축사회(회장 서효석)가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이상준 부군수를 비롯한 부여지역건축사회,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지역건축사회는 그동안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료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부여군은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재능기부 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요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위법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및 민사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신고대상건축물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 도시 및 지구단위지역의 연면적 합계 100㎡이하의 건축물, 공업 및 지구단위 산업단지에서 2층이하인 500㎡이하공장, 바닥면적 85㎡이내 증개축, 200㎡이하의 창고, 400㎡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