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18일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맞아 청양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17일까지 각 읍·면 주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18일 군청 및 읍, 면 재무담당 직원 20명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청양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식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