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것과 관련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법무부는 성범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지난 19일 폐지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폐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성범죄가 성립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범죄행위가 묵살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는게 맞다”며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범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고소 없이도 무조건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피해자 역시 무조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이 노출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 찍혀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부작용도 우려돼 수사기관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두 조항의 양면성을 우려했다.
충남대 한 교수는 “두 조항 폐지로 피해자는 물론 제3자의 고발로 처벌이 가능해져 성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남성)가 아닌 피해자(여성)를 더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됐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