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월 2일부터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으로 Acepromazine(마취제) 등 97개 품목으로, 해당 약품은 8월 2일부터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동물용 마취제는 최근 범죄에 악용돼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위해 17개 전 품목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또한 항생·항균제 등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독성 및 잔류, 내성위해 등을 종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적용됐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의사와 동물용의약품판매자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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