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 일원에 사업장 폐기물 시설 설치 움직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의회가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의회(의장 이철수)는 1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전체회의를 열고 장동 470-1번지 일원에 19만여㎡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 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밝히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장동 일원은 전형적인 농림지역으로 중금속 등 특정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소각재, 분진, 오니 등 지정 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을 설치하는 것은 17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또한, 이 지역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지가 상당 부분으로, 농업용 지하수와 하천 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사업장 폐기물 시설의 경우 인허가권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으며, 2일 현재 이에 대한 인허가 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렬
서산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