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은 주요 피서지 주변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등 민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31일까지 실시한다. 검·경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비롯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민생분야에 대한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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