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이준원·사진)가 체납자들의 숨어있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하고 추심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이란 민·형사상 분쟁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 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50만원 이상 체납자 3,467명 공탁금 소유여부를 조사하고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150건, 15억 원을 찾아내 일괄 압류조치 했다. 시는 이중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이달 중 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즉시 출급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시점을 파악,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원 시장은“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공탁금 압류는 물론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증권, 주식, 펀드 압류 등 가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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