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방세 누수방지 및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세원발굴TF팀’을 구성, 누락세원 및 지금까지 비과세·감면 받은 세원에 대해 11월까지 일제조사에 돌입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 지방세수에 경고등이 켜지는 상황에서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 상당부분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세수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원발굴TF팀은 법인세무조사분야와 비과세·감면분야로 나누어 운영되며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물건에 대하여 관련 공부대조 및 현지실사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유예기간내에 매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물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추징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약 3000만원의 세수가 확충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추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추징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청양군에서도 민원편의차원에서 이러한 법적내용에 대한 사전안내확대 및 지방세홍보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삼현 재무과장(사진)은 “지방세를 감면 받은 민원인들도 이러한 내용을 사전확인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감면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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