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확정 신고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특히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종전까지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해도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신고시에는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041-930-3829)로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가산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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